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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경기도 ‘근로→노동’ 모든 조례 용어 바꾼다

등록 2019-08-15 13:28수정 2019-08-15 19:51

“근로는 종속관계, 노동은 자주적 행위”
도의회, 49개 관련 조례 일괄정비 추진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의 모든 조례에서 ‘근로’라는 용어를 퇴출하고 ‘노동’으로 바꾸는 용어 변경이 추진된다.

경기도의회는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장일(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의원이 낸 ‘경기도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근로’라는 용어가 들어간 경기도 조례에서 ‘근로’를 ‘노동’으로 모두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 ‘근로자’는 ‘노동자’로, ‘근로문화’는 ‘노동문화’로, ‘근로조건’은 ‘노동조건’으로, ‘근로권’은 ‘노동권’ 등으로 바뀌게 되며, 정비가 필요한 대상 조례는 모두 49개다. 개정 조례는 근로를 ‘누군가를 위해 성실히 일하는 행위’로, 노동을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자주적인 행위’로 규정했다.

도의회는 “근로라는 용어가 노동자와 사용자의 종속적 관계 개념을 내포하고 있어 이를 일괄 정비하겠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회에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 11개의 명칭과 조문에 ‘근로’를 ‘노동’으로 개정하는 법률안이 발의됐으며, 대통령 제안의 헌법 개정안에도 이런 의견이 반영돼 경기도 조례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오는 26일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달 16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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