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한강에서 발견된 주검 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질실심사)이 18일 오후 열렸다.
고양경찰서는 살인 및 시신손괴, 시신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ㄱ(39·모텔 종업원)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이날 오후 4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었다. ㄱ씨는 지난 8일 서울의 한 모텔에서 ㄴ(32)씨를 둔기로 살해한 뒤 모텔방에 방치하다 12일 새벽 자전거에 싣고 나가 한강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ㄴ씨 주검 일부가 한강에서 처음 발견된 지 닷새 만인 지난 17일 오전 1시께 경찰에 자수했다. 그는 “ㄱ씨가 숙박비도 안 내려 하고 반말을 하는 등 기분 나쁘게 해서 홧김에 살해했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그는 ㄴ씨를 살해한 뒤 닷새 동안 모텔방에 주검을 방치했다가 한강에 버렸다. 경찰은 범행 수법이 잔혹한 점 등으로 미뤄 우발적 범행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범행 동기 등에 대해 계속 조사 중이다.
앞서 지난 12일 오전 9시15분께 고양시 한강 마곡대교 부근에서 피해자 ㄴ씨의 주검 일부가 발견됐다. 이어 지난 16일 오전 10시48분 한강 행주대교 남단 500m 지점과 17일 오전 10시45분께 한강 방화대교 남단에서 주검의 다른 부분이 잇따라 발견됐다.
ㄱ씨는 피해자의 신원이 밝혀지는 등 수사망이 좁혀지자 17일 자수했다. 경찰은 ㄱ씨가 숙식하며 종업원으로 근무한 해당 모텔에서 범행 도구인 둔기와 흉기를 확보하고, 인근 폐회로텔레비전(CCTV) 등을 조사해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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