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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미국 시민권자 내세우며 재판권 없음 주장한 사기범에 실형

등록 2019-08-25 11:07수정 2019-08-25 11:10

국외 유명브랜드의 옷 등을 공급해 줄 것처럼 속여 의류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챙기고도 미국 시민권자임을 내세워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권이 없다고 주장한 미국 국적의 50대 사업가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조수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ㄱ(56)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ㄱ씨는 2013년 의류업체 운영자인 ㄴ씨를 상대로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를 캐나다 구스 등 국외 유명 브랜드 100여 개의 정식 에이전트라고 소개해 의류와 가방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물품 대금을 선입금 받는 수법으로 38차례에 걸쳐 한화 1억7천여만원과 미화 18만7천여달러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변호인 쪽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미국 시민권자이며, 이 사건 공소사실이 외국인의 국외 범죄에 해당해 대한민국의 법원에 재판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양측의 합의가 이뤄져 미국에서 소추가 면제된 경우여서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조 판사는 “피해자의 회사는 국내에서 국내 은행 계좌를 통해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물품 대금을 송금했다.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한 처분 행위가 국내에서 이뤄진 이상 송금 상대 계좌가 미국 은행 계좌라고 해도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것에 해당해 재판권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 “양쪽이 분쟁을 종결키로 하는 합의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와 같은 합의는 양형에 고려할 사유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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