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다음달 부터 오전 6시30분 이전에 버스를 타는 승객에게 요금을 할인해주는 ‘조조할인’을 전면 시행한다. <연합뉴스>
버스요금 인상을 앞둔 경기도가 다음달부터 아침 6시30분 이전에 버스를 타는 승객에게 요금을 할인해주는 ‘조조할인’을 전면 시행한다.
경기도는 그동안 직행좌석형(광역버스)에 한해 시행했던 조조할인 요금제를 일반형·좌석형·직행좌석형·순환형 등 도내 시내버스 전체로 확대 적용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아침 6시30분 이전에 경기도내 시내버스를 타면 일반형은 200원, 좌석형은 400원, 순환형은 450원씩 각각 할인 받게 된다.
조조할인 요금제는 다음달 버스 요금을 인상한 뒤에 적용한다. 경기도는 일반형 1250원, 좌석형 2050원, 직행좌석형 2400원, 순환형 2600원인 현행 시내버스 요금을 다음 달 각 200∼600원 가량 인상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이와 함께 만 6살 미만 영·유아에 대해 3명까지 버스요금 면제도 추진한다. 현행 경기도 시내버스 운송약관을 보면, 만 6살 미만 영유아는 3명까지 요금을 면제해주고 있지만 좌석 배정을 원하는 경우에는 요금을 내야 한다.
경기도는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협의해 시내버스 운송약관을 개정, 좌석 배정과 상관없이 만 6살 미만 영유아에 대해 요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시내버스 요금 할인혜택은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버스요금 인상에 따른 도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안전한 대중교통수단 제공을 위해 정책과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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