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부의 폭행 끝에 숨진 5살 아이의 20대 친모가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숨진 아이의 친모 ㄱ(24)씨를 살인방조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4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달 25일 오후부터 다음 날 오후까지 약 25시간가량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재혼한 남편 ㄴ(26)씨가 아들 ㄷ군을 심하게 폭행하는 숨지게 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집 내부 안방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을 임의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방조 혐의가 인정되고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영상에는 ㄴ씨가 의붓아들 ㄷ군의 손과 발을 케이블 줄과 뜨개질용 털실로 묶고 목검으로 마구 때리는 장면 등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ㄷ군을 들었다가 바닥으로 내던지는 모습도 포착됐다. ㄴ씨는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된 상태다.
경찰은 또 ㄱ씨가 지난 8월30일 의붓아들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강제로 집으로 데려온 뒤 폭행 및 학대하는 모습을 목격하고도, 이를 방조하거나 묵인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ㄱ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마친 뒤 오늘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