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18일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의 선고를 받고 대법원 판결을 앞둔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심경과 서명운동 등을 추궁하는 여·야 의원들이 질문이 이어졌다.
첫 질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이 지사에게 “요즘 심란하시죠”라고 묻자 이 지사는 “여러 가지로 그렇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에 “모든 것을 하늘에 맡기세요”라고 말했다. 그는 “옛날에 맹자가 하늘이 큰일을 맡길 때는 우선 심신을 고달프게 한 다음에 큰일을 맡긴다고 합니다. 심란해 하지 마시고 도정에 열심히 하세요”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은 “이 지사의 구명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기초단체 중 재정자립도가 약하거나 경기도 승인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기초단체로서는 구명운동을 하지 않을 수 없고 압박을 많이 받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공무원들이 나서서 서명하고 경기도 자문단 자문위원에게 (서명을 부탁하는) 카톡을 보내는 등 서명을 종용하는 것은 직권남용이다”고 추궁했다.
이 지사는 “공무원들이 서명하는 것 하고 있지 않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공무원 조직을 통한 서명이 재판에 무슨 도움이 되겠나. 저도 그렇게 바보는 아닙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또 “어제도 보니까 대전시의회와 (강원도) 속초 이런 지방에서 (탄원서 서명을)하고 있는데 저희와 무슨 관계가 있겠나요.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도 아닌데. 오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보충질의에서 지사가 영입한 공무원이 자문위원들한테 카톡을 보냈고 전화를 했는데 오해라고 하면 안된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자제를 시켜야 한다”고 재차 추궁했고 이 지사는 “그렇게 하겠다. (사실이 그렇다면) 도움이 안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임상기)는 6일 ‘친형 강제입원 지시’ 등의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직권남용 및 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 지사의 항소심 재판에서 “티브이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도 하지 않았다”라고 발언한 혐의(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이 지사는 대법원에 상고했고 올해 안에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한편 이날 오후에는 이국종 아주대 의대 교수(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와 정진각 안산지역사회연구소장 등 선감학원 관계자 2명 등 3명이 출석한 가운데 보충 질의가 이어졌다.
증증외상센터 운영 어려움과 역할을 묻는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교수는 “중증외상센터는 국가의 안전망이다. 경기도에서 단일기관 규모로는 많은 60억원 지원을 받았고 닥터헬기 취항 이래 17명이 아니라 36명이 헬리콥터 이송으로 생명을 구했지만 아직 더 하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변호사와 공무원 위주로 위원을 구성하고 사건이 폭주해 3~4분에 1건씩 사건을 심의하는 날림 결정으로 (용인시 지곡동 등)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이 지사는 이에 “민간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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