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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NLL·함박도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등록 2019-10-19 05:00수정 2019-10-21 07:25

정전협정때 해상분계선 합의 실패…북 NLL 인정 안해
이장희 교수 “NLL위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정 대안”
9월24일 오전 인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에서 바라 본 함박도에 북한의 군 시설이 보이고 있다. 국방부는 최근 함박도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쪽 약 700m에 위치해 북쪽 관할 도서인 것을 현장 확인했다고 밝혔다. 인천/국방부사진공동취재단
9월24일 오전 인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에서 바라 본 함박도에 북한의 군 시설이 보이고 있다. 국방부는 최근 함박도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쪽 약 700m에 위치해 북쪽 관할 도서인 것을 현장 확인했다고 밝혔다. 인천/국방부사진공동취재단

최근 한 언론매체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의 무인도인 함박도에 북한의 군사시설로 추정되는 구조물이 포착됐다고 보도하면서 함박도와 엔엘엘을 둘러싼 갖가지 논란이 불거졌다.

함박도 논란은 산림청 등이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97’이라는 주소지를 부여한 사실이 더해지면서 우리 영토에 북한군시설이 설치된 것아니냐는 의혹까지 일었다. 일부 전문가는 해당 구조물이 방사포와 해안포로 추정되며 서해상의 섬 뿐아니라 인천공항과 수도권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고 주장해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이에 국방부와 유엔사가 함박도는 엔엘엘 북쪽에 있는 북한 관할 도서가 맞다고 밝혔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북은 강화군 말도에서 약 9㎞ 떨어진 함박도에 2017년 5월부터 레이더와 감시장비를 운용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무인도인 함박도를 두고 ‘영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4일 오전 인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에서 바라 본 함박도에 인공기와 철탑레이더가 보이고 있다. 인천/국방부사진공동취재단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무인도인 함박도를 두고 ‘영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4일 오전 인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에서 바라 본 함박도에 인공기와 철탑레이더가 보이고 있다. 인천/국방부사진공동취재단

함박도를 둘러싼 논란의 중심에는 엔엘엘이 있다.

엔엘엘은 정전 직후인 1953년 8월30일 마크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이 당시 국제적으로 통용되던 영해 기준 3해리에 따라 서해 5개 섬(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과 북한 황해도 옹진반도의 중간선을 기준으로 정한 해상 경계선이다.

1953년 7월27일 정전협정에서 육상 군사분계선(MDL)은 확정했지만 북은 해상봉쇄를 우려해 12해리 연해를, 유엔사는 3해리를 주장해 합의에 실패했다. 결국 정전협정상에는 해상분계선에 관한 규정이 없이, 서해 5개 섬은 유엔사의 군사통제하에 남기기로 했다. 미결된 서해 해상경계선 협의는 추후 남북 해상충돌의 근원이 됐다.

북은 엔엘엘에 대해 20년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1973년 10월 이후 서해 5개섬 주변수역이 북한 연해라고 주장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북은 1977년 ‘200해리 경제수역’을 설정하고 해상 군사분계선을 선포하며 엔엘엘의 무효를 주장했다. 이후 엔엘엘은 1999년 연평해전의 불씨가 되는 등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가장 큰 진원지로 바뀌었다. 특히 6~7월께면 북한의 꽃게잡이 어선이 엔엘엘을 넘어와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계속되고 있다.

정전협정상 근거가 없이 유엔사가 일방적으로 그은 엔엘엘이 국제법상 영해를 규정하는 경계선으로 효력을 갖느냐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하다.

9월24일 오전 인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에서 바라 본 함박도에 북한의 군 시설이 보이고 있다. 이날 국방부 관계자는 함박도 시설물에 대해 북한 군 병력이 자급자족을 위해 만든 건물과 군인 막사, 막사를 짓기 위한 기반 지지대가 설치된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국방부사진공동취재단
9월24일 오전 인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에서 바라 본 함박도에 북한의 군 시설이 보이고 있다. 이날 국방부 관계자는 함박도 시설물에 대해 북한 군 병력이 자급자족을 위해 만든 건물과 군인 막사, 막사를 짓기 위한 기반 지지대가 설치된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국방부사진공동취재단

이장희 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는 엔엘엘에 관한 3가지 법적쟁점으로 △엔엘엘이 영토선인가 △엔엘엘이 합법적 군사분계선인가 △엔엘엘의 남쪽 해역은 남쪽 영해인가 등을 제시한 뒤, “한국사회에서 엔엘엘에 대해 입법, 사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명예교수는 “엔엘엘 문제는 이미 정치이슈화 되어 남북 어느쪽도, 남쪽의 보수-진보 어느쪽도 양보하거나 이성적, 객관적 토론과 해결방법이 끼어들 틈이 없게 됐다. 따라서 통일이 될 때까지 평화적인 관리가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2007년 10·4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는 현 엔엘엘을 건드리지 않고 엔엘엘 위에 안보와 경제를 조화시키는 그림이라는 점에서 좋은 정책대안”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지난해 4·27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서해 엔엔엘 일대의 평화수역 조성도 중국과 제3국의 불법어로에 공동 대처할 수 있고 우발적 군사적 충돌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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