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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검찰, 최순실 소유 빌딩 판 뒤 19억 체납처분 면탈 혐의 수사

등록 2019-10-26 13:23수정 2019-10-26 13:30

중부지방국세청 고발…검찰 최씨 딸 정유라 휴대전화 압수
정씨 쪽 “수술 뒤 옷 벗은 상태 수색”에 검찰 “적법 절차”
수원지검.
수원지검.

검찰이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100억원대 빌딩을 팔면서 19억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다는 국세청 고발에 따라 수사에 나섰다.

수원지검은 26일 최씨와 최씨의 딸 정유라씨가 19억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체납처분을 면탈한 혐의(조세범 처벌법 위반)로 국세청이 고발해와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25일 정씨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가 그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중부지방국세청은 올해 초 최씨가 자신 소유의 서울 미승빌딩을 100억원대에 매각한 뒤 양도소득세 19억원을 내지 않고 체납처분을 면탈했고 이 과정에서 매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최씨 딸 정씨가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채 매각대금을 어디론가 빼돌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의 지난 25일 정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놓고 정씨 쪽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악화로 지난 23일 난소 제거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상태에서 검찰이 무작정 압수수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수술 직후라 옷도 제대로 입고 있지 않았다. 옷을 입을 때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했지만, 검찰 측 남자 직원까지 무작정 들어오려고 했다. 옷을 벗고 있는데 남자분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느냐고 항의했지만 막무가내였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정씨 남편에게 영장집행을 위해 병실에 방문한 것을 알린 뒤 밖에서 대기했으며, 정 씨가 옷을 갈아입고 자발적으로 문을 열어줘 여성수사관이 참여한 가운데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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