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 모자와 마스크를 쓴 ‘한강 몸통 주검’ 사건의 피의자가 지난 8월18일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한강 몸통주검 사건'의 피의자 장아무개(38)씨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재판장 전국진)는 5일 오전 10시20분께 501호 법정에서 선고 공판을 열어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사법부까지 조롱하는듯한 태도는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만이 죄책에 합당한 처벌이라고 생각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최소한의 후회나 죄책감도 없이 이미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수있는 범주를 벗어나, 추후 그 어떤 진심 어린 참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판단돼 무기징역의 집행이 가석방 없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고가 끝나자 법정에서 피해자의 유족은 “내 아들 살려내라”며 울부짖어 주위의 안타까움을 샀다. 검찰은 지난달 8일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계획적이었으며 반성이 없다”면서 장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장씨도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살해한 게 아니므로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 않고,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이번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나쁜 놈이 나쁜 놈을 죽인 사건”이라며 “아무리생각해도 상대방이 죽을 짓을 했기 때문에 반성하지 않는다”고 막말을 해 공분을 사기도 했다.
장씨는 지난 8월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32)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주검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훼손한 주검을 같은 달 12일 새벽 전기자전거를 이용해 5차례에 걸쳐 한강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장씨는 피해자가 반말하며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원을 주지 않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주검 유기 당일 오전 9시15분께 경기도 고양시 한강 마곡철교 부근에서 한강사업본부 직원이 몸통만 있는 주검을 발견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인근 수색을 통해 주검의 팔 부위와 머리 등도 추가로 발견돼 피해자의 신원이 확인됐고, 경찰이 수사망을 좁혀오자 장씨는 지난 8월17일 새벽 자수했다.
박경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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