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수도권

'승무원 성추행' 몽골 헌재소장 공항 귀빈실 통해 출국

등록 2019-11-15 10:57수정 2019-11-15 11:05

검찰,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뒤 출국정지 해제
여객기 기내에서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은 오드바야르 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지난 7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인천지방경찰청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여객기 기내에서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은 오드바야르 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지난 7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인천지방경찰청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기내에서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을 선납한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공항 귀빈실을 거쳐 자국으로 출국했다.

15일 보안당국의 설명을 들어보면, 강제추행 및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은 오드바야르 도르지(52) 몽골 헌법재판소장은 14일 오후 11시55분께 인천국제공항에서 몽골항공 여객기를 타고 몽골 울란바토르로 떠났다. 그는 출국 과정에서 공항 귀빈실을 거쳐 여객기 탑승구까지 이어진 전용통로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르지 소장은 지난달 31일 오후 8시5분께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 안에서 여성 승무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검찰은 도르지 소장을 벌금형에 약식기소하기로 결정한 뒤 보관금 명목으로 700만원을 미리 내게 하고서 그의 출국 정지를 해제했다.

앞서 도르지 소장과 일행인 몽골인 ㄱ(42)씨는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지난달 31일 사법경찰 권한이 있는 대한항공 직원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에 넘겨졌으나 외교 여권을 제시하며 면책특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외교부나 경찰청 본청 외사과에 면책특권 대상인지 확인조차 하지 않고 이들을 석방한 바 있다. 도르지 소장은 사건 발생 하루 뒤인 지난 1일 첫 조사 때 "뒷좌석에 앉은 다른 몽골인이 승무원을 성추행했는데 자신이 오해를 받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어 이달 6일 2차 조사 때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피해자들이 그런 주장을 했다면 (내가) 술에 취해 그랬을 수는 있다"고 진술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1.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2.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3.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4.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5.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