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를 투자하면 고수익을 내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인 다단계업체의 사업설명회.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제공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고수익 암호화폐 투자를 미끼로 200여명으로부터 6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방문판매법 위반 혐의 등)로 ㄱ다단계업체 대표 ㄴ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이 가운데 타이로 도피한 ㄴ씨에 대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ㄴ씨 등 5명은 ”암호화폐 ‘이더리움’을 ㄱ업체에 투자하면, 자체적으로 만든 전자화폐 ‘페이(PAY)’를 통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시 사법경찰단은 외교부에 요청해 ㄴ씨의 여권을 무효화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투자받은 이더리움을 페이로 전환하면 매일 0.3%의 이자가 발생하며, 이렇게 적립된 페이를 타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될 ㄷ암호화폐로 전환한 뒤, 다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으로 전환하면 현금화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이들은 사업설명회를 통해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2월 말까지 회원을 집중적으로 모집했다. 사업설명회를 들은 사람들에게는 신규 회원의 투자를 유치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하기도 했다.
이들은 수사를 피하기 위해 주로 암호화폐로 투자를 받았는데, 암호화폐 구매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 암호화폐 구매를 대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투자자 일부는 ㄱ업체의 페이가 ㄷ암호화폐로 전환되지 않자, 의심하기 시작했으며, 페이는 실재하지 않는 숫자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까지 피해자 94명이 6억6300만원의 피해를 보았다고 구체적인 정황을 시 사법경찰단에 제보했다. 피해자 대다수는 경기침체 장기화, 시중은행 저금리 기조영향으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가정주부, 퇴직자 등 서민 투자자가 대부분이었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금융 다단계업체는 대규모 사업설명회 개최, 인터넷 언론사 홍보 등을 통해 금융상품, 가상화폐 등에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의 은퇴 후 자금을 노리고 접근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금융다단계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서울시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http://safe.seoul.go.kr/accuse) 또는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와 금융감독원(☎1332)으로 신고하면 된다.
서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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