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세 경기도 자치행정국장과 안양·의왕시 관계자들이 19일 세금납부 불편 협약식을 맺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 의왕시와 안양시 2개 시·군에 걸쳐있던 아파트 입주민들이 전국 최초의 과세권 조정으로 지방세 납부 불편을 덜게 됐다.
경기도, 의왕시, 안양시 등 3개 지자체는 19일 의왕시청에서 ‘세금납부 불편해소 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협약 내용은 의왕시가 안양시로부터 지방세 부과·징수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일대 아파트의 지방세를 일괄 부과해 징수한 세액을 안양시에 전달하고 안양시로부터 재산세의 3%를 징수 대행의 실비 명목으로 넘겨받는 조건이다.
이에 따라 안양시와 의왕시 경계지역에 건립돼 이달 말 준공되는 ‘포일 센트럴푸르지오’ 아파트 1774세대의 지방세 납세지는 의왕시로 일원화됐다. 안양시 평촌동과 의왕시 포일동의 경계지역에 있는 포일 센트럴푸르지오 아파트는 안양시 평촌동과 의왕시 포일동 경계지역에 있다. 건축물 부지는 행정구역상 의왕시 96.8%, 안양시 3.2%다.
현행 지방세기본법상 각 기초자치단체가 해당 행정구역의 과세권을 가짐에 따라 이곳 아파트 입주민들은 한아파트에 살면서도 일부는 의왕시에, 또 다른 일부는 안양시에 취득세(도세), 재산세(시·군세)를 각각 납부함으로써 혼란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김기세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지방자치단체간 과세권 위임 합의는 이번이 전국 최초”라며 “납세에 따른 도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경기도와 의왕·안양시가 오랜 협의를 거친 끝에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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