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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시민들 “반환 미군기지 시민 뜻대로 활용을”

등록 2019-12-13 15:01수정 2019-12-13 15:09

주민참여보장 조례 제정 촉구 1만2천여명 서명받아
의정부평화포럼 회원들이 ‘반환 미군기지를 시민 뜻대로 활용하자’는 내용의 주민참여조례 제정 청구 서명서를 13일 경기 의정부시청에 제출하고 있다. 의정부평화포럼 제공
의정부평화포럼 회원들이 ‘반환 미군기지를 시민 뜻대로 활용하자’는 내용의 주민참여조례 제정 청구 서명서를 13일 경기 의정부시청에 제출하고 있다. 의정부평화포럼 제공

경기도 의정부 시민들이 의정부시의 반환 미군공여지 이용계획이 공공성과 거리가 멀고 막개발이 우려된다며, 개발과 운영에 시민 참여를 보장하는 주민참여조례 제정을 의정부시에 공식 청구했다.

의정부지역 시민단체인 의정부평화포럼은 13일 의정부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9월10일부터 석달간 1만2656명의 시민이 참여한 ‘의정부시 미군기지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 촉구 서명부를 의정부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라 90일간 만19살 이상 의정부 시민의 40분의1 (9327명) 이상 서명을 받아 의정부시장에게 조례 제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례 제정 청구인 대표인 김재연 의정부평화포럼 전 공동대표는 “이번 조례는 주민들 한분 한분의 마음이 담긴 각별한 의미가 있는 만큼, 시민의 바람과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조례 제정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의정부시와 시의회에 요청한다”며 “오랜 군사도시를 희망의 평화도시로 새롭게 변모시키기 위한 대장정에 모두가 한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기자회견문에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미군기지 조기 반환 방침에 의정부에 있는 미군기지들이 제외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이번 결정으로 인해 기지 오염 정화 비용을 한국이 부담하게 된다면 이는 주한미군의 부당한 갑질에 무릎 꿇는 굴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반환 공여지가 소수 개발업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민의 힘을 모으는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시는 대학과 공공기관 유치가 무산된 캠프 카일, 캠프 라과디아 등 반환 미군기지에 공원 등의 면적을 줄이고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짓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발전종합계획(2018~2022) 변경안’을 지난 5월 경기도에 낸 바 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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