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생후 7개월 딸을 5일간 집에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인천의 ‘어린 부모’들에게 각각 징역 20년, 징역 15~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생후 7개월 딸을 5일간 집에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어린 부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송현경)는 1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사체유기,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ㄱ(21)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ㄱ씨의 아내 ㄴ(18)양에게는 장기 징역 15년∼단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죽일 의도로 내버려 둔 건 아닐지 모르지만, 사망할 수도 있다는 인식은 할 수 있었다”며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사망 당시 불과 7개월의 젖먹이 아기로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었다. 피해자가 사망하기까지 극심한 육체·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고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도 매우 잔혹해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달 5일 결심 공판에서 ㄱ씨에게는 징역 20년을, ㄴ양에게는 장기 징역 15년∼단기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만 19살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소년법에 따라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ㄱ씨 부부는 올해 5월26일~31일까지 5일간 인천시 부평구 아파트에 생후 7개월인 딸 ㄷ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ㄷ양은 6월2일 숨진 상태로 외할아버지에 의해 처음 발견될 당시 아파트 거실에 놓인 종이상자에 담겨 있었다. 검찰은 이들 부부가 숨진 딸을 야산에 매장할 의도로 집에 방치한 채 주변에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사체유기죄도 적용했다.
앞서 ㄴ양은 경찰 조사에서 “평소 아이 양육 문제뿐 아니라 남편의 외도와 잦은 외박 문제로 다툼이 많았다”며 “서로가 돌볼 거라고 생각하고 각자 집을 나갔다”고 진술했다.
당시 ㄱ씨는 집을 나간 뒤 친구와 게임을 하고 지냈으며 ㄴ양도 지인들과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 ㄴ양은 검찰 조사에서 “딸이 죽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했지만. 이후 재판에서는 입장을 바꿔 살인혐의를 부인했다. ㄱ씨는 사건 발생 이후 줄곧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들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사망할 거라고 예견하지는 못했고 각자 상대방이 집에 들어가서 아이를 돌봐줄 것으로 예상했다”며 아동학대 치사죄 적용을 주장했다.
박경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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