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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은 재난사고 때 보험금 1천만원 받는다…등록 외국인 포함

등록 2020-01-02 11:15수정 2020-01-02 11:52

서울시, 새해 첫날부터 시민안전보험제 시행 대풍·홍수·황사 등 자연 재난 사망 건물 붕괴
대중교통 사고·스쿨존 내 아동 차량사고 등도
서울 등록외국인 28만5천명도 보험 자동가입
2016년 6월, 서울 원효대교 남단 인근 한강에서 대규모 복합재난 상황을 가상한 ‘민관군 합동종합훈련’이 서울시, 소방당국, 수도방위사령부, 서울지방경찰청, 산림청 등 직원 1187명이 참여해 벌어지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2016년 6월, 서울 원효대교 남단 인근 한강에서 대규모 복합재난 상황을 가상한 ‘민관군 합동종합훈련’이 서울시, 소방당국, 수도방위사령부, 서울지방경찰청, 산림청 등 직원 1187명이 참여해 벌어지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서울에 등록된 외국인을 포함한 서울시민은 누구나 자연재난, 화재, 붕괴 등의 사고를 당했을 때 최대 1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서울시와 계약을 맺은 보험기관에서 최대 1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을 지난 1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당했을 경우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다.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은 우선 태풍, 홍수, 대설, 황사, 지진 등의 자연재난으로 사망했을 경우, 폭발이나 화재로 인한 사고,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 중인 것 포함)의 붕괴사고가 해당된다.

대중교통이나 스쿨존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대중교통 탑승 중, 승·하차 중, 승강장 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등에도 보험금이 지급되고, 만 12살 이하 아동이 스쿨존에서 차량 탑승 중 사고를 당한 경우, 탑승하지 않았어도 운행 중인 차량에 충돌 등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가 해당된다.

보험금은 강도에게 폭행을 당했을 경우에도 받을 수 있으며, 피보험자의 가족, 친족, 고용인, 보험수익자가 저지르거나 가담한 강도 손해나 전쟁, 폭동 중에 생긴 강도 손해는 해당되지 않는다.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내용. 서울시 제공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내용. 서울시 제공
특히, 시민안전보험 제도는 서울시에 등록된 외국인 약 28만5천명에게도 적용된다. 등록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90일 넘게 장기 체류하기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록한 외국인들로, 취업비자·유학비자 등도 여기 포함된다. 서울열린데이터 광장에 등록된 ‘서울시 등록 외국인 현황 통계’를 보면, 지난해 3/4분기까지 28만5529명의 외국인이 서울시에 등록돼 있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사유가 발생하면,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구비 서류 등을 갖춰 보험사에 청구하면 되고, 올해 서울시와 계약한 엔에이치(NH)농협손해보험 고객센터(☎1644-9666)를 통해서 안내받을 수 있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서울시민안전보험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시민안전 정책으로 예상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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