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 서울 원효대교 남단 인근 한강에서 대규모 복합재난 상황을 가상한 ‘민관군 합동종합훈련’이 서울시, 소방당국, 수도방위사령부, 서울지방경찰청, 산림청 등 직원 1187명이 참여해 벌어지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서울에 등록된 외국인을 포함한 서울시민은 누구나 자연재난, 화재, 붕괴 등의 사고를 당했을 때 최대 1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서울시와 계약을 맺은 보험기관에서 최대 1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을 지난 1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당했을 경우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다.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은 우선 태풍, 홍수, 대설, 황사, 지진 등의 자연재난으로 사망했을 경우, 폭발이나 화재로 인한 사고,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 중인 것 포함)의 붕괴사고가 해당된다.
대중교통이나 스쿨존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대중교통 탑승 중, 승·하차 중, 승강장 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등에도 보험금이 지급되고, 만 12살 이하 아동이 스쿨존에서 차량 탑승 중 사고를 당한 경우, 탑승하지 않았어도 운행 중인 차량에 충돌 등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가 해당된다.
보험금은 강도에게 폭행을 당했을 경우에도 받을 수 있으며, 피보험자의 가족, 친족, 고용인, 보험수익자가 저지르거나 가담한 강도 손해나 전쟁, 폭동 중에 생긴 강도 손해는 해당되지 않는다.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내용. 서울시 제공
특히, 시민안전보험 제도는 서울시에 등록된 외국인 약 28만5천명에게도 적용된다. 등록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90일 넘게 장기 체류하기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록한 외국인들로, 취업비자·유학비자 등도 여기 포함된다. 서울열린데이터 광장에 등록된 ‘서울시 등록 외국인 현황 통계’를 보면, 지난해 3/4분기까지 28만5529명의 외국인이 서울시에 등록돼 있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사유가 발생하면,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구비 서류 등을 갖춰 보험사에 청구하면 되고, 올해 서울시와 계약한 엔에이치(NH)농협손해보험 고객센터(☎1644-9666)를 통해서 안내받을 수 있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서울시민안전보험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시민안전 정책으로 예상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채윤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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