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는 원룸 세입자 수백명의 보증금을 떼어먹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ㄱ(59)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ㄱ씨는 수원시 영통구에서 임대사업으로 원룸 건물 26채를 운용하면서, 지난해 말부터 세입자 수백여 명에게 계약 만료 후에도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영통구 원천동, 매탄4동, 망포동, 신동 일대에 원룸 건물 26채를 사들여 800여 가구를 상대로 임대사업을 벌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ㄱ씨는 파산 위기에 몰리면서 보증금 상환이 어려워졌고, 원룸 건물 8채(238 가구)에 대한 경매를 진행했음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해자가 수백여 명에 달하며, 적는 5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4천여만원씩 보증금을 떼인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