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김포 해역 일대 젓새우 조업이 26년 만에 합법화됐다. 그동안에는 9~11월에만 한시적으로 조업을 허용했다.
인천시는 3월부터 강화 해역에서 합법적으로 젓새우 조업을 할 수 있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연안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인 연안개량안강망을 이용한 조업이 1994년 관계 법령이 개정되면서 그물코 크기가 25㎜ 이상으로 커짐에 따라 젓새우를 잡을 수 없는 업종으로 바뀌었다. 젓새우 크기가 작아 25㎜ 이상 그물로는 어획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시는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통해 그동안 가을철(9~11월)에만 한시적으로 25㎜ 그물망 조업을 허가해 왔다.
강화 주변에서 가을철 어획되는 젓새우 연간 1040톤(t) 규모로, 이는 전국 어획량의 60∼70%를 차지하고 있다. 매년 10월 강화군에서는 ‘새우젓 축제’가 열리는 등 인천의 대표적 수산 특산물이다.
시는 근본적인 어획 문제 해결을 위해 해수부와 협의를 거쳐 총허용어획량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조업이 가능하도록 연내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총허용어획량 기반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으로 선정돼 3월부터 실질적인 조업이 가능하게 됐다. 강화와 김포지역 연안개량안강망 어선 각각 26척, 22척 등 모두 48척이 어획할 수 있는 젓새우 총허용어획량은 2420톤 규모다.
시 관계자는 “총허용어획량 도입으로 수산자원을 보호하면서 어업인의 규제도 완화했다”며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효율적 자원관리형 어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