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7월부터 청소년 교통비를 1인당 연간 최대 12만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한겨레> 자료사진
경기도가 이르면 7월부터 청소년 교통비를 1인당 연간 최대 12만원까지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만 13∼23살 경기지역 청소년이며, 사용한 만큼 지역화폐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지원이 가능한 교통수단은 일반형, 광역형, 광역급행버스(M버스), 경기순환 등 경기지역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다. 경기도 시내·마을버스 이용 전후 30분 안에 환승한 서울·인천 버스와 지하철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교통비를 지원받으려면 선불 교통카드나 본인 명의의 후불 교통카드 1장을 지정해 사용해야 한다.올해 1∼6월 사용한 교통비도 소급해 지원한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운영은 경기교통본부가 맡는다. 경기도는 중·고등학생 20만8천명, 대학생 22만명이 교통비 지원 사업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경기도는 사업 시작에 앞서 청소년들이 교통비 지원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시내버스 내부 텔레비전, 주민 반상회 안내문, 블로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또 도내 중·고생과 대학생에게 모바일 가정통신문에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안내하거나 교내 게시판에 홍보 포스터를 부착할 계획이다.
박태환 경기도 교통국장은 “통학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처음 도입됐다”고 말했다. 교통비 지급을 위한 지역화폐는 교통비 신청시 발급받을 수 있다.
박경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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