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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선거법 위반’ 안승남 구리시장 무죄 확정

등록 2020-02-13 15:11수정 2020-02-13 15:13

안 시장 “일로 보답하겠다”
안승남 경기 구리시장. 연합뉴스
안승남 경기 구리시장. 연합뉴스

안승남 경기 구리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13일 무죄를 확정됐다.

안 시장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회연결망서비스(SNS) 등에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은 경기 연정 1호 사업’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운동 기간 이 사업을 반대하던 시민단체가 “경기 연정 1호 사업이 아니다”며 당시 후보였던 안 시장을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해 검찰에 넘겨졌다. 검찰은 경기 연정 사업이 아니며 ‘1호’도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1심 재판부는 “‘연정’은 효율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모든 행정 행위로 봐야 하고, ‘1호’는 순서상 첫 번째가 아니라 중요성을 의미할 수도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으로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날 2심 판단을 받아들여 무죄를 확정했다.

2018년 12월12일 기소된 뒤 재판에 넘겨져 무죄를 확정받을 때까지 13개월이 걸렸다. 안 시장은 “염려해준 시민들과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한다.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한 만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실한 차단 등 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업을 추진하던 박영순 전 구리시장은 2014년 지방선거 기간에 선거사무소 건물에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유치 눈앞에!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 요건 충족 완료!’라는 펼침막을 내걸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유죄를 확정 받고 중도 하차한 바 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박 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에서 벌금 300만원으로 늘어난 뒤 대법에서 2심 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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