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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팸’ 동료 살해·암매장한 20대에 징역 30년 선고

등록 2020-02-14 15:25수정 2020-02-14 15:33

<한겨레>자료사진
<한겨레>자료사진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창열)는 가출해 한솥밥을 먹던 10대 동료를 살해한 뒤 주검을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ㄱ(23)씨에게 14일 징역 30년을, ㄴ(23) 씨에게 징역 25년을 각각 선고하고, 두 사람 모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간 부착 명령을 내렸다. 또 미성년자 유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ㄷ(19)양 등 10대 남녀 2명에게는 소년부송치 결정을 내렸다.

ㄱ씨 등은 2018년 9월8일 오후 경기도 오산시 내삼미동의 한 공장 인근에서 이른바 ‘가출팸’ 일원으로 함께 생활했던 ㄹ(당시 17살)군을 목 졸라 기절시킨 뒤 집단으로 폭행해 살해하고, 주검을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가출팸이란 가출 청소년들이 모여 생활하는 공동체를 일컫는 말이다.

앞서 ㄱ씨 등은 대포통장을 수집해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팔아넘기는 일에 가출 청소년들을 이용해 왔다. 그러던 중 ㄹ군이 신발을 훔친 사건의 범인으로 잡혀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들과 관련된 진술을 한 사실을 알고는 살해를 계획, 실행에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ㄹ군의 주검은 살해 범행 9개월이 지난 지난해 6월 야산의 묘지 주인에 의해 우연히 발견됐다.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려 지난해 8월 사건을 해결했다.

재판부는 주범인 ㄱ씨와 ㄴ씨에 대해 “피고인들은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계획하에 피해자를 살해했으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사체를 은닉했다. 범행 후에는 주검 사진을 찍고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자랑하듯 말하기도 했다”며 “무겁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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