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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검찰,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감염병예방법 위반' 수사

등록 2020-02-28 11:56수정 2020-02-28 12:00

명단 미공개 등 코로나19 역학조사 방해 혐의
과거 내연녀 100억원대 횡령 의혹도 조사할 듯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 총회장.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 총회장.

검찰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고 있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교주 이만희(89) 총회장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28일 수사당국의 설명을 들어보면, 수원지검은 전날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가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이 총회장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6부(부장 박승대)에 배당했다.

전피연은 신천지 쪽이 위장교회와 비밀센터(비밀리에 진행하는 포교장소) 429곳, 선교센터를 수료한 입교대기자 7만명과 중요 인사들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 등 조직 보호를 위해 정부의 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현재까지 정부에 제출되지 않은 집회 장소와 신도 명단 등을 파악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전피연의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인 27일 오후 신천지 쪽은 ‘교육생’ 6만5127명 명단을 정부에 추가로 제출했다.

경기도 과천의 신천지 부속시설. 연합뉴스
경기도 과천의 신천지 부속시설. 연합뉴스

검찰은 또 전피연이 “이 총회장과 과거 내연녀로 알려진 김남희씨의 100억원대 부동산 취득 과정에 횡령이 의심된다”며 추가로 고발한 사건도 살펴보기로 했다.

이 사건은 전피연이 2018년 12월 이 총회장과 김씨를 고발한 사건과 동일한 건이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지난해 7월 경찰로부터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받아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태다. 검찰이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 중인 사건과 이번에 추가로 고발된 사건을 병합해 수사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의 목적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라면서도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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