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의 한 창고에 보관 중인 2만9천장의 마스크. 인천남동경찰서 제공
마스크 2만9천장을 사재기해 창고에 쌓아두고 중국으로 수출하려 한 판매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ㄱ씨 등 마스크 판매업자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ㄱ씨 등 2명은 마스크 2만9천여장을 사재기한 뒤 경기 김포시 한 창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전날 인천남동경찰서와 김포시 합동 단속 공무원의 매점매석 단속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들은 사재기한 마스크를 중국으로 수출하려다가 최근 정부가 ‘긴급수급조정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해외에 판매할 수 없게 되자 국내에 유통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를 이달 12일부터 4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물가안정법 제6조를 보면, 정부는 물가 급등이나 물품 부족 등 시장의 수급조절 기능이 마비돼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공급·출고 등에 대해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판매업자는 전날 동일한 판매처에 보건용 마스크 1만개 이상, 손 소독제 500개 이상을 파는 경우 판매가격, 판매 수량, 판매처를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경찰은 이들의 정확한 혐의를 추가로 조사하는 한편, 관련된 수출업자 2명도 추적하고 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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