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경기 의정부시장이 지난 27일 의정부시내 한 요양병원을 방문해 열체크를 받고 있다. 의정부시 제공
코로나19 검사에서 두 차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던 70대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고 4시간 가량 뒤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써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모두 159명으로 늘었다.
경기도 의정부시는 “29일 오후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ㄱ(75·남)씨가 30일 오전 사망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기도 양주시 베스트케어요양원에서 지내던 ㄱ씨는 지난 28일 발열과 호흡곤란 등 증세가 나타났다. ㄱ씨는 이튿날 아침 8시께 베스트케어요양원에서 사설구급차를 이용해 의정부성모병원 응급실(폐렴구역)로 옮겨진 뒤, 이날 밤 9시30분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판정 직후 ㄱ씨를 분당서울대병원으로 옮기려고 했으나 상태가 악화돼 이송이 불가능해졌고, ㄱ씨는 확진 판정을 받고 4시간도 지나지 않은 30일 새벽 1시19분께 숨졌다.
ㄱ씨는 앞서 폐렴 증세로 지난 17일과 18일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코로나19와 관련된 두 차례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후 폐렴 증세가 호전돼 지난 25일 의정부성모병원에서 베스트케어요양원으로 다시 옮겨졌다. ㄱ씨는 지난해 6월부터 요양원에 머물렀으며 고혈압, 당뇨, 뇌경색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당국은 ㄱ씨가 머물던 요양원에 대해 환자와 종사자의 이동제한, 퇴근한 요양원 종사자 자가격리 등 코호트격리(동일집단격리)에 들어갔다. 또 ㄱ씨의 이동 경로에 대한 방역 소독과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요양원에는 현재 환자 84명, 종사자 50명 등 모두 134명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밀접 접촉자는 3층 요양보호사 11명, 간호조무사 2명 등 모두 13명으로, 방역당국은 이들에 대해 출근 금지 및 자가격리 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의정부, 양주, 남양주, 포천에 각각 거주하고 있다.
ㄱ씨의 가족 3명에 대해서도 역학조사와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박경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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