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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의정부시 “시민 1인당 재난소득 5만원 추가 지급”

등록 2020-03-30 15:25수정 2020-03-30 15:33

김포시, 두달간 상하수도 요금 면제
정하영 경기 김포시장이 30일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시민 모두에게 1인당 5만원씩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원한다고 밝히고 있다. 김포시 제공
정하영 경기 김포시장이 30일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시민 모두에게 1인당 5만원씩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원한다고 밝히고 있다. 김포시 제공

경기도 김포시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자체 사업 예산 558억3천만원과 국·도비 보조사업 267억원 등 825억3천만원의 재원을 마련해 ‘긴급생활경제자금'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김포시는 자체 사업 예산 558억3천만원 중 329억6천만원은 민생안정을 위해 일반 시민과 취약계층 등에 지급하며, 228억7천만원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지역경제 회복에 사용하기로 했다.

시는 이에 따라 44만3천명의 시민 모두에게 1인당 5만원씩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 금액은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3개월 안에 사용해야 한다. 경기도 지원액 10만원을 더해 시민들은 한명당 15만원씩의 재난소득을 지역화폐로 받게 된다.

또 다음 달부터 2개월 동안 관내 모든 가정과 상가, 공장의 상하수도 요금 100억원을 감면하기로 했다. 임대료를 내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연 매출 20억원 이하 소상공인 2만여명에게는 경영안정자금 100만원씩을 지급할 계획이다. 가정양육 증가로 원아가 줄어든 어린이집에는 퇴소 아동 1인당 20만원씩 2개월간 운영비 총 6억1천만 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12억6천만원의 재원을 마련해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5천만원까지 2.5%의 이자 차액을, 중소기업에는 5억원까지 최대 3%의 이자 차액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는 건물주의 임대료 인하액 100%를 재산세 부과금액에서 감면해주기로 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당장 시급하지 않거나 줄일 수 있는 예산과 상하수도 요금과 재산세 감면 등 비예산을 최대한 끌어모아 김포형 긴급생활경제자금 재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안병용 경기 의정부시장은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정부시민 1인당 5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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