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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감염병 치료·격리 거부땐 처벌 강화”…외국인에 5개국어 맞춤형 홍보

등록 2020-04-06 15:54수정 2020-04-06 15:58

경기북부경찰청, 코로나19 관련 5개 언어권 홍보물 배포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이 관내 외국인에게 배포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의 내용이 담긴 영어판 홍보물.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이 관내 외국인에게 배포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의 내용이 담긴 영어판 홍보물.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최근 개정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의 내용을 한국어와 영어·중국어·베트남어·타이어 등 5개 언어로 제작해 경기북부지역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에게 배포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앞으로 감염병 환자가 입원 또는 치료·격리를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기존 처벌 수위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었다.

이는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4월 현재 경기북부 지역에 거주하는 등록 외국인은 6만4091명이다. 중국인 1만5669명, 베트남인 7005명, 태국인 4576명 등의 순이다. 여행이나 출장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머무르고 있는 외국인까지 합하면 경기북부 지역의 외국인 수는 12만5천명 가량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인포그래픽 형태로 홍보물을 번역·제작해 체류 외국인들이 인터넷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손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외국인들이 꼭 알아야 할 최신 이슈를 선별해 인포그래픽 형태로 신속히 홍보하는 등 지역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이 관내 외국인에게 배포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내용이 담긴 한국어판 홍보물.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이 관내 외국인에게 배포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내용이 담긴 한국어판 홍보물.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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