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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로나19 자가격리 이탈자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록 2020-04-07 11:52수정 2020-04-07 14:01

‘무관용 원칙’ 즉시 고발, 생활비 지원 제외
모든 해외 입국자들에게 2주간 자가격리 의무화를 시작한 1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여행객들이 로비를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모든 해외 입국자들에게 2주간 자가격리 의무화를 시작한 1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여행객들이 로비를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외국에서 입국한 자가격리 대상자들이 자택을 무단으로 이탈할 경우 ‘원스트라크아웃제’를 적용해 즉시 고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달 초 자가 격리 위반자에 대한 정부 지침이 ‘무관용’으로 강화됨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1일부터 해외 입국자 전체가 자가격리 대상이고 5일부터 무단이탈이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한다. 외국인의 경우 강제 출국 조치와 함께 재입국이 금지된다.

시는 자가격리 이탈자들을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25일 강남구에 사는 이아무개씨는 자택을 이탈해 자가용으로 드라이브를 하다 적발돼 강남구로부터 고발당하고 생활비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아울러 시는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하고, 방역비용과 영업 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계획이다.

시는 현재 자가격리 이탈자 관리를 위해 현장방문과 전화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해외입국자에게 안전보호앱을 설치하도록 해 전담공무원이 자가 격리자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지리정보시스템(GIS)기반 통합상황관리시스템을 통해 경찰과 함께 24시간 감시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다.

자가격리자는 하루 2회에 걸쳐 정해진 시간에 본인의 증상을 자가 격리 안전보호앱에 입력해야 한다. 무단이탈이 확인되면 즉시 경찰과 함께 현장 출동해 강제복귀와 함께 고발 조치한다.

한편, 서울시는 공항에서 각 자치구 보건소 선별진료소까지 지역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리무진 버스 및 택시 특별수송을 지원하고 있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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