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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시 폐쇄시설 무단 출입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고발키로

등록 2020-04-08 00:27수정 2020-04-08 00:38

“일시 폐쇄시설 무단 출입 행정 명령 위반”
고발장 작성 즉시 관한 경찰서에 제출키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한겨레> 자료 사진.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한겨레> 자료 사진.

경기도가 신천지 일시 폐쇄 시설을 무단 출입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등 신천지 관계자 6명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7일 “이 총회장 등 신천지 관계자 6명이 지난 5일 경기도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일시 폐쇄시설로 고지한 가평군 청평리의 한 폐공장 부지를 방문한 것은 일시 폐쇄시설 무단출입을 금지한 행정 처분 명령 위반 행위”라고 밝혔다.

경기도의 행정 처분 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7조, 49조)에 따른 것이다. 행정 처분 명령에는 감염병 예방을 막기 위해 시설의 일시적 폐쇄와 교통금지 행정 처분을 포함하고 있다.

해당 시설은 지난 5일까지 일시 폐쇄됐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6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일시 폐쇄 기간이 추가로 연장됐다. 현행법상 일시 폐쇄된 시설에는 지정된 관리인 외에는 출입할 수 없고 무단 출입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 총회장 등에 대한 고발장이 준비되는 즉시 가평경찰서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MBC〉는 이날 이 총회장이 국민 앞에 공개 사과했던 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신천지 수행원 등과 함께 8km 떨어진 신천지 평화박물관 건립 공사 부지를 무단으로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또 이곳을 둘러본 이 총회장은 동행한 관계자들에게 조경 공사를 지시했다는 주민들의 증언도 함께 보도했다.

홍용덕 기자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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