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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알바 잃은 883명에게 청년수당 100만원

등록 2020-04-13 16:25수정 2020-04-14 02:43

경기도는 중기·소상공인에 5조2천억 긴급 금융
지난해 10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 청년출발지원정책 타운홀 미팅’에 참석해 말하고 있다. 채윤태 기자
지난해 10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 청년출발지원정책 타운홀 미팅’에 참석해 말하고 있다. 채윤태 기자

서울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단기근로직(아르바이트·시간제·일용직)에서 해고된 청년 약 900명에게 3~4월 청년수당 100만원씩을 지급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코로나19 대응 청년 긴급지원 사업’을 발표하면서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청년에게 한달에 50만원씩 두달치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시는 애초 500명 지원 계획을 세웠으나, 신청자(1155명)가 예상보다 많아 지급 대상을 늘렸다. 다른 사업에 중복으로 참여하거나,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등 조건에 미달하는 이들을 제외하고 청년수당 50만원을 3월엔 892명, 4월엔 883명에게 지급했다. 4월 수령자가 줄어든 이유는 중도취업자,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등 9명이 제외됐기 때문이다. 서울시 청년청 관계자는 “이번에 지원받지 못한 청년들에게는 기존 청년수당 지원 사업에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도 이날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총 5조2천억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는 우선 코로나19 특별경영자금 규모를 2천억원에서 9200억원 더 늘려 총 1조1200억원으로 확대 편성한다. 중소기업 지원 규모도 1500억원에서 5200억원으로, 소상공인은 500억원에서 4천억원으로 늘린다. 중소기업은 업체당 5억원 이내, 소상공인은 최대 1억원 이내에서 지원하게 된다. 도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부실채권 소각 시기도 기존 6월에서 앞당겨 이날 시행했다.

서혜미 박경만 기자 h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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