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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 또 현장예배 강행…서울시 “세번째 고발할 것”

등록 2020-04-19 16:41수정 2020-04-19 18:24

교회 진입로 막고 “예배 방해말라” 항의
19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신도들이 주일예배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신도들이 주일예배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회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사랑제일교회가 또다시 현장예배를 강행했다. 사랑제일교회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회금지명령 위반 혐의로 서울시로부터 두차례 고발당한 바 있다.

사랑제일교회는 19일 오전 11시께부터 서울 성북구의 예배당과 교회 밖 도로에서 현장예배를 진행했다. 서울시는 이날 예배에 신도 900여명(교회 안 600명, 밖 300명)이 참석한 것으로 추산했다. 교회 안과 밖에 신도들이 조금씩 거리를 두고 앉았지만, 감염을 막기 위해 2m 이상 거리를 둬야 한다는 방역수칙은 지켜질 수 없는 환경이었다.

이날도 예배 시작 전부터 교회 관계자들과 시·구청 단속반 사이 실랑이가 이어졌다. 교회 신도들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교회 진입로에서 ‘예배를 방해하지 말라'는 경고 팻말을 든 채 단속나온 시·구청 직원 70여명에게 항의했으며, 취재진의 접근도 막혔다. 이전 예배 때와 달리 이날은 단속반 4명이 예배 장소에 입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앞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령한 집회금지명령(감염병예방법 제49조)을 위반한 혐의로 서울사랑교회 관계자들과 신도들을 두차례 고발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지난달 22일부터 매주 1000명 내외 신도들이 모인 상황에서 밀집집회를 강행하면서 참석자 명단을 작성하지 않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 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랑제일교회가) 집회금지 명령을 어기고 있고, 설교 목사가 마스크를 쓰지 않는 등 일부 방역수칙도 지키지 않았다”며 “오늘까지 집회금지명령 기간이어서 참석자 채증 자료를 분석해 세번째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예배를 봐오던 서울 대형교회들도 속속 현장예배를 재개하고 있다. 서울시 조사 결과, 부활절이었던 지난 12일 현장예배를 한 서울지역 개신교 교회는 2516개소로, 전주보다 600여곳이 늘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줄어들면서 고강도 거리두기 기간이 끝나, 현장예배를 진행하는 교회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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