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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천지 유관단체 법인설립 두번째 허가 취소

등록 2020-04-24 14:32수정 2020-04-24 14:36

목적 외 운영, 공익 침해 근거
방역업체 직원이 지난 2월 서울 서대문구 신천지예수교 서대문시온교회에서 방역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역업체 직원이 지난 2월 서울 서대문구 신천지예수교 서대문시온교회에서 방역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신천지 유관단체인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의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달 신천지 관련 사단법인의 설립 허가를 취소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서울시는 법인 취소의 근거로 허가 당시 조건이던 정관 및 관련 법령 미준수, 목적사업 이외 사업 운영, 허위사실 홍보 등 공익 침해를 들었다. 정관상 목적사업이 ‘문화교류 및 개도국 지원’이었지만, 실제로 신천지 교회와 함께 종교사업만을 했다는 것이다. 또 설립 후 정기총회를 열지 않았고, 회계감사도 하지 않았으며 국제상 수상 허위사실을 홍보했다.

시는 지난달 총 4차례 행정조사를 벌여 이런 위법 사실을 조사했다. 이어 지난 10일에 법인설립 취소를 위한 청문회가 열렸고, HWPL 쪽은 불참한 채 서면의견서만 제출했다.

앞서, 시는 지난달 26일 공익 침해와 허가조건 위반 등을 근거로 신천지 관련 사단법인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의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민법 제38조는 법인이 설립 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 주무관청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인설립 허가가 취소되면 각종 세제 혜택을 못 받고, 법인이 보유하던 재산을 청산해야 하며, 기존 법인과 동일한 법인명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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