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운영을 중단했던 공공 실외 체육시설이 잇따라 재개방된다. <한겨레> 자료사진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조처에 따라 코로나19 사태로 운영을 중단했던 경기도의 공공 실외 체육시설이 잇따라 재개방된다. 체육시설 이용자는 손 소독제 사용과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24일 경기도내 각 지방정부의 설명을 들어보면, 양주시는 이날부터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공공 실외 체육시설의 운영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개방 대상 시설은 축구장, 야구장, 테니스장, 족구장 등 지역의 모든 공공 실외 체육시설이다. 실내 체육시설의 개방 여부는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따라 다음 달 5일 이후 검토하기로 했다.
파주시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공공 실외체육시설 운영 재개 방침에 따라 24일부터 실외 체육시설을 개방한다. 운영이 재개되는 시설은 축구·풋살·테니스·야구 등 실외 체육시설 130개소다. 스포츠센터·수영장·다목적체육관 등 실내 체육시설은 제외됐다.
광명시는 25일부터 골프연습장, 야구장, 족구장, 테니스장, 국궁장, 시민운동장, 게이트볼장, 노온 다목적 운동장 등 공공 실외체육시설 8곳을 개방한다. 앞서 군포시는 지난 23일부터 금정동 시민체육광장, 부곡동 복합생활스포츠타운, 산본동 산본IC체육공원과 태을 배드민턴장, 대야미동 대야미4교하부 등 실외 체육시설을 군포시민에 한해 재개방했다.
각 지방정부들은 실외 체육시설 개방 후에도 △이용자 발열체크 및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고열 등 코로나19 유증상자 이용금지 △체육활동 전후 밀접접촉 자제 등 방역 세부지침이 준수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발열체크를 통해 코로나19 유증상자의 체육시설 출입을 엄격히 제한할 계획이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실외 공공체육시설 개방 후에도 강도 높은 시설 방역을 하고 이용자 개인위생수칙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며 “이번 개방 조처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우울감 해소와 확진자 감소 추세를 고려한 것인 만큼 반드시 이용수칙을 준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경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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