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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성남시, 자가격리중 우체국·제과점 방문한 스페인 확진자 고발

등록 2020-04-27 13:06수정 2020-04-27 13:26

자가격리 수칙 위반, 은폐 시도 한국인 가족 2명도
인천공항 유증상자 전용 입국 심사대. 공동취재사진
인천공항 유증상자 전용 입국 심사대. 공동취재사진
경기도 성남시는 코로나19 자가격리 수칙을 어긴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스페인인 ㄱ(33)씨와 그의 한국인 부인과 장모 등 3명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성남시의 말을 종합하면, ㄱ씨는 부인과 함께 지난 11일 영국 런던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 성남시 분당구 장모 집에 25일까지 자가격리됐다. 입국 당시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ㄱ씨는 지난 24일 미각 둔화 등의 증상으로 다시 검사를 받았다가 25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이 ㄱ씨의 동선과 접촉자를 조사한 결과, 지난 21과 23일 집 근처 우체국과 제과점을 부인과 함께 들른 사실이 확인됐다. 우체국에서는 3명과 접촉한 것으로 파악돼 이들이 자가격리됐다. 또 22일과 23일에는 3차례에 걸쳐 10∼20분씩 집 근처를 산책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 관계자는 “ㄱ씨의 부인과 장모는 ㄱ씨가 집 밖으로 외출하지 않았다고 거짓 진술하며 무단이탈을 고의로 은폐하려 했다.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을 통해 무단이탈 사실이 확인돼 이들을 모두 고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감염병 관련 법률에는 자가격리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또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거짓 진술 또는 사실을 은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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