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 조감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경기도 평택 현덕지구 개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경기도의 결정에 반발해 소송을 낸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이하 중국성)이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으나 기각당했다.
수원고법 행정1부(재판장 이광만)는 29일 중국성이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낸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중국성개발은 2014년 1월 231만6천㎡ 규모의 평택시 현덕면 현덕지구 개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이후 중국 자본을 유치해 전 세계 55개 차이나타운을 모두 합친 것보다 큰 중화권 친화 도시를 조성키로 하고, 2016년 6월 경기도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 등으로 중국 쪽 투자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업이 지연됐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는 “현덕지구 실시계획이 2020년 12월 완공을 조건으로 승인됐으나 기간 만료 28개월을 앞두고도 중국성은 토지매수는 물론 설계 등 아무런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또 실시계획이 승인된 2016년 6월부터 지난 6월까지 2년간 7차례의 사전 통지와 사업착수 시행명령에도 중국성은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2018년 8월28일 사업자 지정을 취소했다.
특히 경기도는 중국성이 중국친화도시를 조성하겠다며 사업시행자로 지정됐지만, 사업자 지정 고시 이후 산업단지에서 카지노 등 도박시설은 물론 유통·관광·휴양·주거 복합개발로 용도가 바뀌고 사업승인 조건을 어겼는데도 경기도가 이를 묵인했다며 특별감사도 진행했다.
이에 중국성은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경기도의 손을 들어줬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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