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수도권

‘부천 링거 사망사건’ 간호조무사 징역 30년 불복 항소

등록 2020-05-04 14:41수정 2020-05-04 14:49

마취제 투약 남자친구 살해…징역 30년 선고 받아
무기징역 구형한 검찰도 “1심 양형 부당” 맞항소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경기도 부천의 한 모텔에서 마취제를 투약해 남자친구를 숨지게 한 이른바 ‘부천 링거사망사건'과 관련해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전직 간호조무사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며 ㄱ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도 “1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소했다.

4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의 설명을 들어보면,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전직 간호조무사 ㄱ(32·여)씨는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ㄱ씨는 살인이 아니라 남자친구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려던 것이라며 무죄를 재차 주장하며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임해지)는 지난달 24일 선고 공판에서 ㄱ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매매했다고 의심한 뒤 살해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범행 전) 부검으로 주사 쇼크를 알 수 있는지 검색하는 등 의학지식을 이용해 보관하던 약물을 피해자에게 투약하고 자신은 약물을 빨아먹는 방법으로 동반 자살로 위장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혀 반성하는 기미 없이 살인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유족의 아픔을 달래기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돼 참회하고 유족에게 속죄하는 게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ㄱ씨는 2018년 10월21일 오전 11시30분께 경기도 부천시 한 모텔에서 링거로 마취제 등을 투약해 남자친구 ㄴ(사망 당시 30살)씨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또 프로포폴 등을 처방전 없이 ㄴ씨에게 투약하고 2016년 8월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이 폐업하자 의약품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ㄴ씨는 마취제인 프로포폴과 소염진통제인 디클로페낙 등을 치사량 이상으로 투약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시 ㄴ씨와 모텔에 함께 있던 ㄱ씨도 검사 결과 약물을 투약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치료 가능한 수준의 농도로 확인됐다. ㄱ씨는 수사기관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다며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1.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2.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3.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4.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5.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