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5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을 기존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에서 50인 미만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가 중소기업까지 퍼지고 있는데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기업이 적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지원 대상 확대와 더불어 지원금 지급 방식, 신청 기간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5일 이상 무급휴직한 노동자에게 하루 2만5천원씩을 계산해 월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했는데, 이달부터는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하면 50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한다. 지난 2월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기업은 소급 적용도 가능하다. 신청 기간도 월 2회 접수에서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상시 접수로 바뀐다. 사업장 주소가 있는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며,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우편·팩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와 중복 수급도 가능하다.
앞서 3월 말 서울시는 무급휴직 노동자에게 월 50만원씩 두달 동안 지급하는 ‘서울형 고용유지지원금’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시는 5인 미만 사업체로 지원 대상을 한정했으나, 지난달 19일 10인 미만으로 지원 대상을 넓혔다.
서혜미 기자 ha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