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일산테크노밸리 조감도. 경기도 제공
경기도와 고양시, 경기도시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가 공동 시행하는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 정부의 산업입지정책 심의를 통과하면서 입주기업에 대한 조성원가 이하 용지 공급, 재산세 감면 등이 가능해져 기업 유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경기도의 설명을 들어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열어 일산테크노밸리 사업구역 내 도시첨단산업단지 신규 지정을 반영한 2020년 경기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이날 국토부 심의 결과를 반영한 ‘2020년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고시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로부터 경기도 내 공업물량 10만㎡를 일산테크노밸리에 배정받은 바 있다.
이번 고시로 일산테크노밸리 전체 사업면적 85만㎡ 가운데 공업물량 10만㎡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인허가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되면 조성원가 이하 공급과 수의계약이 가능해지며 과밀억제권역의 취득세·재산세 중과세 제외, 취득세 50% 경감, 재산세 5년간 35% 경감 등 세제 혜택도 받게 돼 단지 활성화와 기업 유치 등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고양시 일산서구 법곳동 일대 85만여㎡에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산업, 방송영상콘텐츠 사업 등 차세대 혁신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경기북부 지역의 신성장거점 확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주변 개발사업 간의 상생이 기대된다.
현재까지 정보기술(IT)·생명기술(BT) 등 260여개 기업이 입주 의향을 밝힌 상태이며,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나 전자상거래 클러스터 구축 등을 희망하는 각종 기관과 협회가 입주 의사를 밝히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와 고양시를 포함한 4개 공동시행기관은 올해 안에 보상절차 착수와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고, 내년 착공해 2023년 단지조성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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