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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서울시, 준주거·상업지역 기준용적률 50~200% 상향

등록 2020-05-31 14:52수정 2020-05-31 15:17

준주거지역 주거비율 90%까지 상향
전국 최초 ‘지역기여시설’ 도입
서울시 준주거지역 등의 기준용적률 변화. 서울시 제공
서울시 준주거지역 등의 기준용적률 변화.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준주거, 상업지역의 기준용적률을 50~200% 상향하기로 했다. 준주거지역의 주거비율은 90%까지 높여 상가 공실로 인한 어려움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20년 만에 개정해 이 같은 상향 조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같은 구역이거나 동일한 용도 지역인데도 용적률 차이가 과도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준주거, 상업지역의 기존용적률을 조정하기로 했다. 준주거지역 기준용적률은 250~300%에서 300%로, 일반 상업지역 기준용적률은 300~600%에서 500~600%로 올라간다. 또 준주거지역의 주거비율을 90%까지 상향해 도심 주택공급 효과를 내겠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서울시는 또 ‘건폐율 계획’을 지구단위계획에 명문화하도록 하고 소규모 필지가 밀집된 기존 시가지 상업가로 등은 건폐율을 완화해 개발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지역기여시설’을 도입한다. 공공성은 있지만 공공이 소유하는 것보다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는 게 더 효율적인 시설에 대해 민간이 소유권을 갖되 공공 용도로 활용하게 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이때 5% 범위 안에서 공공기여 부담률을 완화해 공공과 민간의 부담을 모두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공개공지’를 건물 내부에 조성하는 ‘실내형 공개공지’도 새롭게 도입해 폭염이나 미세먼지를 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서울시는 함께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개정이 지구단위계획을 개발 시대 규제 중심의 계획에서 도시재생시대 지역 맞춤형 계획으로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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