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수도권

검찰,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 징역 4월 약하다” 항소

등록 2020-06-02 13:56수정 2020-06-02 14:06

20대 피고인 “양형 너무 과하다” 먼저 항소장

법원이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조처를 어기고 두 차례 무단이탈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자, 검찰과 피고인이 “양형이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다.

2일 법원 등의 설명을 들어보면,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판사는 지난달 2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아무개(27)씨에게 징역 4월의 형을 선고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강화된 감염병 관리법이 처음 적용된 판결로, 자가격리 위반으로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된 첫 사례였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1일 ‘양형이 약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선고에 앞서 김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무단이탈에 따른 국민 불안과 방역체계 혼란 등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며 엄벌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앞서 김씨 쪽도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29일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재판을 방청하던 김씨의 어머니는 선고 직후 “잘못은 인정하나 양형이 너무 과하다”며 항소의 뜻을 밝힌바 있다.

김씨는 자가격리 해제를 이틀 앞둔 지난 4월14일 경기 의정부 시내 집과 같은 달 16일 양주 시내 임시 보호시설을 무단이탈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 김씨는 지난 4월 초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을 퇴원해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됐다. 조사 결과 김씨는 집을 나온 뒤 서울 노원구 가방 가게와 의정부·양주지역 편의점, 공용 화장실, 사우나 등을 출입하고 중랑천 일대를 배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주 시내 임시보호시설 격리 당시엔 술에 취해 정신병원으로 착각해 또다시 무단이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행히 김씨는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기간이 길다. 다중이 이용하는 위험시설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어 “무단이탈 당시 국내외 코로나19 관련 상황이 심각했고 의정부 부근도 마찬가지였던 만큼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감염병 관리법은 최고형이 ‘벌금 300만원'이었으나 지난 4월5일 개정돼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으로 상향됐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1.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2.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3.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4.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5.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