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영종도에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를 밀경작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ㄱ(56·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ㄱ씨는 최근까지 자신의 주거지 내 텃밭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서 양귀비 177주를 압수했다. 지난달에는 강화도 교동도 텃밭에서 양귀비 183주를 몰래 재배한 ㄴ(69·여) 등 4명이 해경에 붙잡혔다.
양귀비를 불법으로 재배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해경은 매년 양귀비 개화 무렵인 4~6월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양귀비와 대마 밀경작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밀경작은 끊이지 않고 있다.
양귀비의 경우 의료시설이 낙후된 도서지역 주민들이 관절통, 신경통, 통증해소 등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민간요법으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이 최근 3년 동안 압수한 양귀비는 2017년 6011주, 2018년 3877주, 2019년 6016주에 달한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사진 인천해양경찰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