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안병용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의정부시장)과 박윤국 포천시장, 최용덕 동두천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등과 함께 취약 노동자 지원 방침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택배 기사 등에 손실보상금 23만원을 지원하는 등 취약노동자와 행정명령 대상 영세사업자의 지원에 나선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안병용 경기도시장 군수협의회 회장(의정부시장)·박윤국 포천시장·김종천 과천시장·최용덕 동두천시장은 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 진단검사로 일을 못 하게 되는 택배 기사 등 취약노동자에게 1명당 23만원씩 소득 손실보상금을 지역 화폐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 손실을 보게 된 영세사업자에게는 집합금지 기간에 따라 2주인 경우 50만원, 4주인 경우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들 집합금지명령 대상 영세사업자 중 경영자금이 필요하지만, 유흥업 등으로 분류돼 현행 제도상 경영자금 대출 제한을 받는 업종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으로 대출을 받도록 지원키로 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23일 수도권 내 집단감염 차단을 위해 유흥주점 5536곳과 감성 주점 133곳, 콜라텍 65곳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이달 7일까지 연장했고, 단란주점 1964곳과 코인노래연습장 665곳을 추가했다. 지난 1일에는 부천 쿠팡 물류센터 확진자 발생으로 물류창고와 콜센터, 장례식장과 결혼식장 등에 대해 14일까지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홍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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