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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경기도, 결혼·장례식장·물류·콜센터 ‘방역준수’ 명령 28일까지 연장

등록 2020-06-14 17:00수정 2020-06-14 17:09

방역수칙 위반,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손배 청구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집단 감염 확산에 따라 물류시설, 콜센터, 장례식장, 결혼식장에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을 15일부터 28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1∼14일 2주간 이들 시설에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명령 대상은 물류창고업 등 물류시설 1219곳, 콜센터 61곳, 장례식장 177곳, 결혼식장 129곳 등 모두 1586곳이다. 이들 사업체는 △출입자와 종사자 명부 관리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마스크와 손소독제 비치 및 마스크 미착용자 출입 금지 △실내소독 대장작성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만 영업이 가능하다.

위반 때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도는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때 영업주나 시설 이용자에게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 구상권·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모든 제재 방안을 이행할 방침이다. 도는 “대상 업체 특성상 일상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전면적인 집합금지가 아닌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가 주목적이며, 사업장 자체 노력 외에도 이용객의 협조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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