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29일 오후 일어난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한익스프레스 물류센터 화재 참사 현장. 연합뉴스.
수원지검 여주지청(지청장 송경호)은 노동자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도 이천시 ㈜한익스프레스 물류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해 발주처인 한익스프레스 관계자 ㄱ씨를 비롯해 시공사 ㈜건우, 감리단, 협력업체 관계자 등 모두 9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피의자들의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고 사안이 중대한 점 등을 고려해 피의자 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4일 이번 화재와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한익스프레스 임직원 5명과 시공사인 건우 임직원 9명, 감리단 6명, 협력업체 4명 등 24명을 입건했다. 이 가운데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들은 ㄱ씨 외에 시공사 3명, 감리단 2명, 협력업체 3명 등이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9명에 대한 구속영장과 수사기록을 검토해 이같이 조처했다. 향후 추가 수사를 통해 화재원인 및 책임 범위 등을 명확히 규명하고 책임자들을 엄벌하는 등 인재형 대형참사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 수사본부는 지난 15일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이번 화재 참사는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채 용접작업을 하다가 불티가 가연성 소재에 튀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공사 기간 단축을 위해 애초 예정보다 두배 많은 인력을 현장에 한꺼번에 투입한 데다 결로를 막겠다며 대피로까지 폐쇄해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이날 “무리한 공기단축, 안전을 도외시한 피난 대피로와 방화문 폐쇄, 임의시공, 화재 및 폭발 위험작업의 동시 시공, 임시 소방시설과 비상 경보장치 미설치, 안전관리자 미배치 등 다수의 안전수칙 미준수 사실이 확인됐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한 9명은 특히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화재는 지난 4월29일 오후 1시32분께 이천시 모가면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어나 현장 노동자 38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최근 10년간 이보다 더 많은 사망자가 나온 화재 사고는 45명이 숨진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뿐이다.
한편, 화재 참사 희생자들의 합동 영결식은 오는 20일 오전 10시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이천 서희청소년문화센터에서 열린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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