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만 39살 이하 청년을 고용하는 지역 중소·중견 기업에 최대 6개월치 인건비와 교육비를 지원하는 ‘청년 취업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청년 노동자를 고용한 기업은 3개월 인턴 기간 동안 인건비를 지원받고 이후 해당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3개월치 월급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인건비는 기업에 직접 지급되며 교육비는 매달 10만원씩 청년 노동자가 직접 받는다. 노동자로 채용되면 하루 8시간씩, 1주일에 5일(주 40시간)을 근무해야 하며 매달 187만5천원 이상(세전)을 급여로 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내년 6월까지 인천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 150명의 월급 등을 중소·중견 기업에 지원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인천테크노파크 청년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
youngcha@itp.or.kr) 또는 전화(032-725-3042)로 문의하면 된다.
권영현 인천시 청년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기업의 청년고용이 필요하다”며 “취업난을 겪는 청년과 어려운 기업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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