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이 지난달 17일 경기도 포천에 있는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 이민복 대표의 집을 찾아 전단 살포 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에서 수사 의뢰한 대북전단 살포단체 가운데 하나인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기 및 횡령 등의 혐의로 수사 의뢰가 접수된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 이민복(62) 단장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애초 대북전단 살포 단체 관련 수사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일괄하기로 했다가, 이 대표의 거주지가 경기도 포천이어서 사건이 경기북부경찰청으로 이관됐다.
경찰은 이 대표가 후원금을 다른 목적으로 유용했거나, 북한 주민들을 도와주겠다고 빙자해서 후원금을 모집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직 이 대표에게 출석요구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현재 문제가 되는 대북전단 살포는 경찰직무법이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으로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데도 불법과 합법을 제대로 가리지 않고 지금과 같은 조처를 하는 것은 북한에 비위를 맞추는 권력 남용 행위”라고 주장한 뒤 “경찰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의 자제 권고에 따라 2018년 4월부터 대북전단을 살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본부 대북풍선단을 비롯해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 순교자의 소리(대표 폴리현숙), 큰샘(대표 박정오) 등 4개 대북전단 살포단체를 수사해달라고 경찰에 의뢰했다. 또 이 대표의 대북전단 살포 장비를 영치하고, 그의 거주지가 불법건축물로 확인됐다며 철거 명령을 내렸다.
박경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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