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실있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위해 보건의료 등 인도적 분야의 연구, 교육, 홍보, 시범사업 등을 사전 준비작업 단계부터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고양시정)은 8일 “현행 남북협력기금법의 기금의 용도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직접적 비용으로 국한되어 있고, 사전 준비작업을 위한 연구, 교육, 홍보, 시범사업 등을 위한 규정이 없다”며 “내실있는 남북교류·협력사업 위해 사전 준비작업부터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의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남북협력기금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남북협력기금의 설치와 그 용도로 △남북한 주민의 왕래에 필요한 비용 △문화·학술·체육 분야 협력사업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 및 경영 외적 사유로 인한 손실보상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및 손실보전 △민족의 신뢰와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기금의 용도(제8조)에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연구, 교육, 홍보, 시범사업 등의 지원’을 추가했다.
이 의원은 “최근 북핵문제와 대북제재 미해결로 남북관계가 급격히 교착국면에 접어들었지만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며 “코로나19와 같은 예측불가능한 전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지원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라도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향후 남북협력과 교류의 중심이 될 고양에서는 남북평화의료센터가 개소한 것을 비롯해 남북보건의료협력 관련 사업들이 준비되고 있다. 경색된 남북교류의 물꼬를 트고 한반도 평화를 이끌 사업들이 내실있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작업부터 세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 고양시와 국립암센터, 고양시정연구원이 주최한 고양평화의료포럼에 참석하는 등 남북평화의료센터의 실질적인 운영방안과 남북보건의료 협력 체계를 만들기 위한 협의를 이어나가고 있다.
박경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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