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가 자가격리 기간에 음식점을 방문했다가 적발된 30대 우즈베키스탄인 ㄱ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역학조사 결과 ㄱ씨는 지난 11일 우즈베키스탄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자가격리 대상임에도 다음 날 0시40분께 김포시 대곶면 자택 인근 음식점에 간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날 오전 2시30분께는 이 음식점 인근 거리를 걸어 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ㄱ씨는 지난 14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김포시는 그와 접촉한 음식점 업주 등 6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ㄱ씨는 자가격리 중에 이탈해 접촉자를 발생시켰다.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발 조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