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는 통일부로부터 대북지원 사업자로 지정돼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24일 밝혔다.
지방정부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민간단체 후원 형태로 진행했는데, 지난해 10월 통일부의 규정 개정으로 지방정부가 직접 할 수 있게 됐다.
성남시의 대북지원 사업자 지정은 전국 지방정부 가운데 11번째로, 기초지방정부로는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에 이어 4번째다. 광역지방정부로는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충청남도, 강원도, 경상남도, 광주광역시 등 7곳이 대북지원 사업자로 지정됐다.
성남시는 북쪽과 접촉해 북한 어린이 의료물자 지원사업, 남북 공동참여 어린이 기능성 보충제 개발사업, 동북아 국제학술대회, 대북 보건의료 지원사업 등을 벌일 계획이다.
특히 판교테크노밸리와 같은 첨단산업단지의 북한 내 조성도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내년까지 50억원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적립하기로 했다.
박경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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