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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수도요금 9년만에 오른다…4인가구 월 1760원↑

등록 2020-08-07 13:59수정 2020-08-07 14:03

경기 남양주시에 위치한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강북아리수정수센터에서 한강물을 수돗물로 정화하고 있다. 김미향 기자.
경기 남양주시에 위치한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강북아리수정수센터에서 한강물을 수돗물로 정화하고 있다. 김미향 기자.

서울시가 2012년 이후 처음으로 수도 요금 인상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 6일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 개정안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개정안과 관련한 시민들의 의견을 받는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은 사용량에 따라 3단계 누진제 적용하는 현행 누진체계를 단일요금체계로 개편한다. 가정용은 내년부터 동일한 요금 단가를 적용해 1㎥당 2021년 430원, 2022년 500원, 2023년부터는 580원으로 일괄 인상된다. 개정안 내용대로라면 현재 4인 가구의 경우, 한달 평균요금이 현재 8640원에서 1760원 더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요금은 사용량 구간을 나눠 1㎥당 △360원(0∼30㎥) △550원(30∼50㎥) △790원(50㎥이상)으로 차등 요금을 받고 있다.

욕탕용과 일반용의 경우, 내년부터 누진체계를 3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하되, 2022년부터는 사용량과 상관 없이 동일한 요금단가를 적용한다. 공공용도 내년부터 누진체계를 2단계로 변경하고, 2022년부터는 일반용 요금단가를 적용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수도요금 인상을 추진하는 배경으로 “2012년 이후 8년간 동결된 상수도 사용요금을 현실화해 상수도 사업의 재정 적자를 개선하고, 시설 투자 및 상수도 운영 시스템 고도화 등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서혜미 기자 h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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