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방세를 체납한 1인 미디어(방송) 제작자(크리에이터)들의 숨겨진 수익을 조사해 이를 압류했다. 전국 처음이다.
도는 지난 4∼7월 지방세를 체납한 1인 방송 제작자 9명을 적발해, 이들이 활동하는 국내 다중채널 네트워크(MCN) 사업자 10곳에서 활동 여부와 수익실태를 조사했다. 이어 크리에이터 활동을 통한 예상 수익금 가운데 체납액에 해당하는 총 1억7천만원을 압류 조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9명이 내지 않은 지방세는 적게는 100만원에서 최대 1억2900여만원이다.
도는 “이번 조사는 지방세기본법에 근거해 국내 다중채널 네트워크(MCN)사의 협조를 받아 5천명에 이르는 크리에이터 명단을 확보한 뒤 지방세 체납자 관리 명단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지방소득세 300만원을 체납한 크리에이터 ㄱ씨는 수익 활동이나 부동산 등이 없어 체납처분이 어려운 무재산자로 관리되고 있었다. 하지만 도가 크리에이터 활동으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신의 활동 예상 수익금을 파악해 압류 조처하자 그제야 체납액을 자진 납부했다고 도는 덧붙였다.
경기도는 또한, 지방소득세 1800만원을 체납한 ㄴ씨에 대한 조사를 벌여 그가 20만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크리에이터여서 광고수입이 월 700만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이른바 ‘대박 유튜버’여서 앞으로 크리에이터 활동으로 발생할 수익채권을 미리 압류 조처했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크리에이터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자산 취득에 대한 세금 납부의 성실성도 높아져야 한다. 앞으로도 경기도는 지방세 체납자의 크리에이터 활동을 통한 수익 조사 상시화 등 후속 조처를 통해 조세정의 실현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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