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 출입 통제 및 집회 금지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연합뉴스
인천 남동구는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도주했다가 울산에서 붙잡힌 사랑제일교회 신도 ㄱ(59)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ㄱ씨는 전날 오전 5시께 자신의 화물차를 몰고 인천에서 출발해 경부고속도로와 7번 국도를 거쳐 울산까지 이동했다. ㄱ씨는 서울 성북구 소재 사랑제일교회 신도로 분류돼 지난 13일부터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자가격리 중이었다.
그는 전날 담당 공무원과의 통화에서 “일하러 외출한 상태”라고 밝힌 뒤 잠적했다. 담당 공무원은 전화 통화가 끊긴 뒤 연락이 닿지 않는 ㄱ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ㄱ씨는 도주 9시간여 만인 전날 오후 2시 43분께 울산시 북구 화봉사거리에서 경찰에 검거된 뒤 보건당국에 인계됐다.
ㄱ씨는 이달 16일 남동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받았고 같은 날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강호 남동구청장은 “자가격리 수칙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라며 “이를 어길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경찰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